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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시술로 인한 얼굴 이물질 제거, 빠른 조치가 중요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test@test.com) 작성일 : 2022-03-21 조회수 :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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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고동현 기자] 불법 이물질 시술은 바세린, 공업용 액체 실리콘, 공업용 필러, 파라핀, 불법 콜라겐 등

허가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용 물질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공간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는 행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대표원장은 “불법 이물질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입한 이물질이

정상적인 세포와 유착돼 주변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정상적인 피부조직을 죽이는 피부 괴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만약 불법 이물질 시술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입된 이물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세진 원장 (사진=세진성형외과 제공) 


이어 “이물질 제거를 진행할 때는 이미 주입된 이물질이 피부 조직과 유착돼 있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거 후 미용적인 모습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아큐스컬의 얇은 관을 이용해 이물질을 녹여 제거하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해당 부위의 재생을 돕는다”며

“이물질 제거 후 처질 수 있는 피부를 자극해 리프팅 시켜주는, 미용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한다면

울쎄라 등의 리프팅 시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물질 제거는 이물질 제거 자체보다도 주변 정상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해 이물질 삽입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이물질 제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부작용 진행 정도와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906703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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