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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시술로 인한 ‘얼굴 이물질 제거’ 빠를수록 좋아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test@test.com) 작성일 : 2022-02-25 조회수 : 3895
파일첨부 : 20220223520142.jpg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대표원장 


[세계비즈=박보라 기자] 불법이물질시술이란 바세린, 공업용 액체 실리콘, 공업용 필러, 파라핀, 불법 콜라겐 등 

허가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용 물질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시술을 말한다. 

필러의 경우 주사를 이용해 간단히 주입할 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불법시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대표원장은 “불법이물질시술은 시술 당시에는 느낄 수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입한 이물질이 정상적인 세포와 유착되어 주변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정상적인 피부조직을 죽이는 피부 괴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만약 불법이물질 시술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미 주입된 이물질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절개를 통해 기존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개를 통해 제거하게 되면 과도하게 주입된 지방은 제거되지만 주변의 정상조직까지 손상시켜 

제거 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처지는 현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피부 내부 구조는 스폰지와 비슷하다. 이에 주입된 이물질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통해 제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상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정상조직이 손상될수록 수술 후 제거 부위가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주입된 물질을 녹이고 짜내는 과정을 통해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또한 김 대표원장은 “아큐스컬프 레이저로 주입된 물질을 하나하나 녹여준 후 아주 작은 구멍을 이용해 짜내어주는데 

미처 다 나오지 못한 이물질은 전용 캐뉼라를 통해 제거해준다. 

이후 혹시 모를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리프팅해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물질 제거는 이물질 제거 자체보다도 주변 정상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해 이물질 삽입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이물질 제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부작용 진행 정도와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2022352013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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